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월12일 선고공판을 열고 “선거공보물에 실린 허위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5일 기소됐다.
양주선관위는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 부분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3건을 기소했으며, 1월27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임기 4년 동안 2천5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과거형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최대 20년 동안의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선거공보물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시장과 검찰 모두 항소할 것이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