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은 2월11일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시장은 2월5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해 1심에서 기부행위가 인정됐다.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