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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바로알기
  2015-02-10 21:22:00 입력


제1탄-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어떤 선거인가요?

오는 3월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공정성과 ‘돈 선거’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자 2005년부터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해오고 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합장선거가 이전보다 공정하게 관리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 임기만료가 달라 조합별로 산발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일정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성이 크고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동시조합장선거는 각 개별 조합선거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비리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하여 효과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통일적인 선거절차사무의 진행과 전국 동시실시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는 또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2탄-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조합장선거는 제한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낮고, 공직선거와 다른 점을 잘 알지 못함에 따라 자칫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말하며,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

한편, 공직선거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는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탄-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오는 3월11일은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이 투표할 권리를 갖는 등 공직선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기간 중(2015년 2월26일~3월10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한다. 또한, 후보자는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자료제공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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