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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면에 화력발전소를 승인한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제166차 회의록. |
산업자원통상부가 지난해 11월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시간당 10MW(10,000KW)급 화력발전소 4기를 무더기로 허가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상수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산자부장관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주민과 무관한 환경파괴 시설이며 건강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다. 허가승인을 취소하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화력발전소는 상수리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아니며, 공장유치에 따른 전력공급으로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면서 “주민건강을 담보로 한 파렴치하고 부적법한 영업행태로 지탄 받아 마땅하며, 1월 현재 양주시 관내 전기예비율은 20%나 돼 발전설비가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곳엔 상수초등학교가 있다.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없는 발전소 허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승인절차의 부적합성을 알리고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허가취소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행정·민사 등 각종 소송 제기를 통하여 허가가 취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