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선거용 빅이벤트’로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관권개입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5월14일이 되어서야 출자사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경로무임을 위한 시스템 변경에 약 3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6월경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결정은 대주단, 이사회에도 전달됐다.
그렇게 되자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윤모 과장은 5월20일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찾아가 경로무임이 5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대주단 동의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 “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와 간부 직원들이 대주단 소속 은행을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동의 받도록 할 것”을 재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과장은 이날 저녁 7시41분에는 직속상관인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내일 대리은행에서 경로무임 시행에 대하여 대주단에 의견조회 공문 시행과 동시에 SPC 사장, 상무, 자금담당 이사가 대주은행을 개별 방문하여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은행권측에서 본 사안에 대한 이견을 제기치 않고 대리은행에 조기 회신하면 5월말은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로부터 5월27일까지 경로무임 시행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자, 임해명 국장은 같은 날 “경로무임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망, 금년 5월 중 경로무임 시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5월31일까지 경로무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앞서 도입하기로 한 경로무임 조기시행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이다.
이같은 공문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은폐해왔으나, 검찰이 지난해 11월20일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다.
재판부는 2월5일 이를 범죄사실 주요증거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