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은 2월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안병용 시장이 2월5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글을 올린 것은 본인의 결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으나 공직자의 말과 글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함이 분명하다”며 “본인이 약속한대로 그 직에서 스스로 사퇴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직자의 말과 글은 시민과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게재한지 불과 5시간만에 ‘자신은 결백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뻔뻔함에 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서장원 포천시장은 시장실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진술을 유도한 파렴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런 포천시장의 추악한 범죄는 포천시민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으로 사퇴하고, 새누리당도 포천시민들께 사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