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당원들은 2월5일 안병용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강력 반발했다.
당원 50여명은 2월5일 오후 4시경 의정부시청 본관 입구에 둘러선 채 “어처구니 없는 판결, 끝까지 싸우자”, “야당 탄압, 시민 탄압, 굴복하면 안된다”, “저들의 작태는 부메랑이 될 것” 등을 외쳤다.
또 안 시장이 본인의 페이스북과 행사장 인사말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가 인정되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꼭 항소해주세요, 의정부를 지켜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의정부갑 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은 혼자 뽑힌 게 아니다. 따라서 시장직을 유지하고 말고는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