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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벌금 300만원 ‘파장’
당선무효… 손경식 부시장 150만원, 임해명 국장 100만원
  2015-02-05 14:20:18 입력

▲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는 안병용 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안병용 시장은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선거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2월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병용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무임 전격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은 추상적이어서 이 부분은 무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전철 경로무임을 정당한 예산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선거에 임박해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이 전격 시행되자, 의정부선관위가 6월3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새누리당이 7월30일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검찰은 11월20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11월27일 안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2월4일 오후 6시경 안 시장과 손 부시장, 임 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했다.

검찰은 1월12일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손 부시장과 임 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 3명 등을 선임했으나, 내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안 시장은 재판 1시간 전인 이날 낮 12시경 본인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 유죄가 선고되면 항고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며 “그러니 어쩌면 시장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라고 올렸다. 최근 각종 행사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등 시장직에 미련을 버린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과 당원, 안 시장 지인 및 지지자 등 200여명이 총출동했다. 이 때문에 재판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해 취재를 할 수 없었다.  

▲ 안병용 시장이 2월5일 낮 12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항소 포기 입장문.
▲ 안병용 시장이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5-02-05 15:13:2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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