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경기지방공사가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피혁업체가 불법매립한 가죽원단 등 산업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편법 처리해 논란이다.
시와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10월15일 시작한 산업단지(18만6천614㎡)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일부 지역 땅 속에서 크롬 등 화공약품이 뒤섞인 가죽원단, 폐비닐, 고철 등 각종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발견되자, 이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했다.
10월31일 양을 알 수 없는 엄청난 폐기물이 발견되자 경기지방공사는 11월1일 오전부터 인선ENT(주)라는 건폐물 중간처리업체를 불러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는 이날 오전에만 25톤 덤프트럭 4대 분량을 반출했으나, 가죽원단 등 산업폐기물을 혼합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혼합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 2종류 이상 혼합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법처리여부가 논란이다.
법에는 건설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등 1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현장은 가죽원단, 오니, 폐비닐, 고철, 흙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공사 현장 관계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위탁업체에 맡겼다”고 해명했다.
11월1일 현장을 확인한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도 “폐기물 배출자도 아닌 공사발주자가 폐기물을 현장에서 분리해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중간처리업체가 가연성, 비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법에는 건설폐기물 종류로 가죽원단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흙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혼합건폐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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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면적에 양을 알 수 없는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불법매립되어 있는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