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오후 1시5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재판이 2월5일 같은 시간으로 연기됐다. 안병용 시장이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닷새 전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이 전격 시행되자, 의정부선관위가 6월3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새누리당이 7월30일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검찰은 11월20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11월27일 안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2월4일 오후 6시경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했다.
검찰은 1월12일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손 부시장과 임 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 3명 등을 선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