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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현삼식 시장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보물.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27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5일 기소됐다.
앞서 양주선관위는 선거공보물에 적시된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지난 4년 동안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 부분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3건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은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해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장은 “그 액수가 모두 지난 4년 동안 절감된 것이겠냐. 그렇다면 임기 중에는 얼마가 절감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장은 “선거공보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피고인이 공보물을 읽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선고공판은 2월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