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려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4월에 자격정지 4월을 선고유예 받은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도 동시에 항소했다.
검찰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1월13일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은 징역 4월에 자격정지 4월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자 양측은 1월1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1월21일 이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