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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혁 사건’ 검찰 항소 기각
서울고법 “원심 선고(벌금 90만원) 가볍지 않다”
  2015-01-23 15:44:56 입력

전과 사실(음주운전/벌금 100만원)을 선거공보물에 누락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이 항소심에서도 살아났다. 조남혁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는 1월23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인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가 지난해 11월6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11월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에 전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시의원을 2회나 역임한 바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적어 후보자의 경력 등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거공보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에는 문제가 된 전과를 제대로 기재하였으며, 선관위는 선거 전에 전과기록란이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벽보 주변과 투표소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문했다.

2015-01-29 10:47:1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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