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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제166차 회의록. |
정부가 양주시 남면에 화력발전소를 무더기로 허가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허가 당시 양주시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묵살됐다. 전기도 남아돌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월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남면 상수리에 시간당 10MW(10,000KW)급 화력발전소 4기를 허가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허가권자는 산업자원부다.
허가내역을 보면, ㈜영동영농항공이라는 회사가 양주그린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상수리 247번지에 시간당 설비용량 9.99MW급 화력발전소를 건립한다.
상수리 산112-11번지에는 시간당 설비용량 9.9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들어선다. 글로벌에너지개발㈜이 각각 남면바이오매스, 검준바이오매스, 양주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사업준비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우리나라 1가구당 1년 평균 전기사용량을 5,000KW로 본다면, 1시간에 2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꼴이다. 이를 계산하면 1시간당 4기 80가구, 365일 동안 무려 70만가구의 1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수입산 천연목재(우드펠릿)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발전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는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지난해 7월 남면사무소를 통해 취합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당시 양주시는 부지소유자 반대, 진입로 미확보, 인접 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화력발전소 허가를 반대했다. 또한 1월 현재 양주시 관내 전기예비율은 20%나 돼, 발전설비가 불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8월22일 전기공사공제조합 회의실에서 가진 제166차 회의에서 상반된 의견으로 이들을 모두 허가하겠다고 심의했다.
당시 회의록를 보면, 위원들은 ㈜영동영농항공과 글로벌에너지개발㈜의 재무조달이 가능하고 기술능력에 문제가 없다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심사기준’을 충족했다고 결정했다. 특히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였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심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미약하다”며 “건축 및 분진설비, 규정된 원자재 사용 등 개별 인허가 사항이 준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