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감사청구가 추진된다.
경기북부참여연대는 1월21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청구 취지문에서 “동두천화력발전소는 2012년 5월8일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같은 해 9월20일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공문서를 위·변조했다”며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 한 나라의 법도 하나다. 이에 분연히 일어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관피아를 척결하여 법질서를 수호하고, 나아가 청렴결백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중대사에 동두천시민 여러분 모두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동두천화력발전소 부지(캠프 호비 약 400만평)는 미군공여구역에서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송전선로실시계획 승인 고시는 허위다 ▲개별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일반공업지역 지정 승인 고시와 보전산지 해제 고시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나 그러한 법률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2월 캠프 호비 425만평(14㎢) 중 332만평(10.97㎢)이 반환됐지만, 화력발전소 부지는 미군공여지가 아니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며, 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참여연대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