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의정부시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 결과를 정리한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심귀가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에 참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 방한복 및 무전기 등 기본적인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을 철저히 하기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되는 서비스이기에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소요시간을 줄이기 바라며, 2013년 대비 사업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신규 돌봄이 양성 및 교육 실시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아줌마축제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지정 홍보를 위하여 개최한 취지는 좋으나 당초 행사계획과 상이하게 실시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었으며, 많은 홍보비용을 사용하였으나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시민참여도 매우 저조한 부실행사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여성가족과/개선)
-여성무인택배함 이용율이 30%로 저조하기에 유동인구가 많고 여성들의 접근이 쉬운 의정부역 등 교통요충지로 이전하여 설치 바람.(여성가족과/시정)
-어린이집에 대한 기획점검 등 업무가 과중하여도 정기점검은 계획에 따라 진행하기 바라며, 교사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교사부재로 인한 피해가 아동에게 미치지 않도록 대체교사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기 바람.(보육과/권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재위탁 검토시 원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나 일반교사들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가 어려워 교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니 교사 평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바람.(보육과/시정)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연합회에게 차등 지급된 보조금 근거와 기준을 정하기 바라며, 지원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금액 편차를 줄이기 바람.(문화관광체육과/개선)
-통일예술제 홍보비가 예산에 비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행사내용 중 예술제 성격과는 거리가 있는 마라톤대회를 실시하였고, 주최측인 예총은 체육행사 개최에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문화관광체육과/개선)
-희망농구대잔치는 행사규모나 관객수의 변화 없이 2011년부터 꾸준히 예산을 증액하여 왔으며, 비용은 늘었지만 예산 사용처는 현수막 광고 등 동일 항목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니 향후 시정하기 바람.(문화관광체육과/시정) -씨름왕대회 개최시 씨름장이 없어 매회 모래를 구입하여 개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문화관광체육과/개선)
-바둑팀을 시체육회에 구성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함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예산을 엘리트체육에 지원하여 많은 국가대표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바둑팀 감독의 출전수당지급에 대하여 감사시 지적된 바, 회수하기 바람.(문화관광체육과/시정)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목적은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향후에는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완전통합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바라며, 통합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문화관광체육과/개선)
-의정부예술의전당 조형물 추진배경은 국제음악극축제 홍보를 위하여 이를 주제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나 추진배경과는 전혀 다른 주제의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우리시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조각작품을 설치하려는 의도도 현재 조형물이 작가의 연작시리즈가 설치되어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업체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있기에 향후에는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기 바람. 아울러, 조형물 도색시 얼룩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당초 설계도에 따라 보수하기 바람.(문화관광체육과/시정)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개인서점에서 책을 구입했지만 전체 구입액의 10% 정도 수준으로 미흡하기에 내년에는 30% 이상을 관내서점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람.(지식정보센터/개선)
-모든 학교에 도서관은 설립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사서와 어머니모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시도서관에서 평생교육과와 협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위크숍을 추진하기 바람.(지식정보센터/권고)
-최근 구축된 도서관통합검색시스템은 관내 대학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의 장서를 검색하는 시스템이나 검색 후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없어 효용성이 떨어지기에 향후에는 검색도서를 관내 대학에서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지식정보센터/개선)
-도농교류의 경우 동별로 3~4개 자매결연지가 있어 업무량이 많은 동에서는 운영에 무리가 있으니 양적인 교류보다는 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리시의 교류실익을 얻도록 하기 바람.(동주민센터/개선)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수당지출건 등 액수는 적으나 감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니 불투명한 수당지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하기 바람.(동주민센터/개선)
-동 주민센터 감사시 강사수당 부적정 지급, 수강료 처리 및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반복적인 지적을 받고 있기에 회계교육, 직무보수교육, 신규자교육 등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현장에서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바람.(동주민센터/시정)
-가능역 주변 119한솥밥 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노숙자들이 기거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환경이 열악해졌기에 119한솥밥 장소 이전에 대하여 경기도에 강력 건의하고 여론조사 및 대응조직 구성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바람.(가능1동/시정)
-대극장 및 국제회의장 등의 대관료는 예술의전당 주요 수입원이기에 대관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공공기관의 대관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하기 바람.(의정부예술의전당/시정)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각종 포스터, 현수막 제작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기에 광고물 제작은 연간 단가를 책정한 계약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의정부예술의전당/시정)
-야간공연 등 의정부예술의전당 특성상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많기는 하지만 탄력근무제를 활용하여 초과근무수당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의정부예술의전당/시정)
-전시관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원인을 조사하여 보수하기 바라며, 청소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는 합법적으로 설치하여 공공기관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의정부예술의전당/시정)
-의정부예술의전당 감사규정 제4조 연1회 실시하는 정기감사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기에 이는 투명경영에 역행하는 조치로 다시 재개정하여 정기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바람.(의정부예술의전당/시정)
-2011·2012년 성과급을 다음연도 12월에 지급하였고, 2013년 성과급은 6월로 변경하여 지급되는 등 성과진단 후 늦게 성과급이 지급된 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성과급 지급성격에 맞게 앞당겨 지급하기 바라며, 성과진단 및 성과급 지급시기를 정하기 바람.(의정부예술의전당/개선) -장애인문화예술바우처 사업비가 총 5억여원으로 문화예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유치하여 수지를 개선하기 바람.(의정부예술의전당/개선)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는 효율성 떨어져”
“경로무임 관련, 변경협약 없이 협약내용 수정”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하상가 관련 세금 연체, 점포임대 민원, 직원 퇴직금 등 각종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민원발생시만 대처하는 소극적 행위를 지양하고, 수시로 관리운영 주체 및 민원인과 만나 대화로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집행부가 적극 개입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2016년 인수를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로 용역비 대비 최적 운영방안 도출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도시과/개선)
-고산지구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보상계획이 금년 1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니 편입 토지주들의 은행대출금 고통을 덜기 위해 원활하게 보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도시과/개선) -호원파출소 체비지 임대료가 1억원이 넘게 체납되어 있는 바, 의정부경찰서에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분할납부 유도 등 협의를 통해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도시과/개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후 압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무재산자도 많고 타인 토지 임대 및 좌대나 천막 등을 이용한 소규모 불법도 많아 조치가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하여 불법행위를 조치하기 바람.(도시과/개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이 저조한 바,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압류 뿐 아니라 당사자와의 면담, 분납 유도 등 적극 설득하여 향후에는 체납을 최소화하고 대책강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람.(도시과/개선)
-타 시의 환기구 사고와 관련하여 농협이나 한화생명 주변 등 지하상가 환기구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현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도시과/개선)
-공동주택 비리문제 등 민원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해결하고자 노력하나 미해결시 집행부에 민원제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바, 필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람.(주택과/개선)
-공동주택 부대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이 아파트에만 치중되어 있고 오래된 연립주택 등은 유지보수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관리주체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 개입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개선)
-이행강제금 부과 150건 중 징수는 70건인 바,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처분 활성화 및 5년 이상 체납건의 경우 법률에 근거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바람.(건축과/개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후 징수가 잘 되지 않아 불법현수막이 더 만연하는 상황으로 과태료 처분도 필요하지만 재산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광고업자 교육에도 신경을 쓰기 바람.(건축과/개선)
-시 소유 또는 공공건축물 중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불법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건축과/시정)
-우리시 전체 재개발사업 중 사업추진이 원만한 재개발구역이 많지 않고 뉴타운사업마저 중지된 현시점에서 주민 주도의 재개발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재검토,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주거정비과/권고)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조합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통해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주거정비과/권고)
-금의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송 패소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행정처분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큰 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노력하기 바람.(주거정비과/권고)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양적 확대보다 질적 사업에 대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질적 사업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보다 적극 노력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학교숲 조성사업에 경민여자중학교가 선정된 것과 관련 사업취지상 도심내 위치한 학교나 국비지원사업인 만큼 사립보다는 공립학교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학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학교 선정을 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추동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추동근린공원사업과 부지상 중복되어 있는 바 관련 실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공원녹지과/개선)
-장미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업예정지인 시청 앞은 시와 자매결연한 전라도 곡성의 장미테마공원과 온도, 환경, 풍토 등이 달라 장미가 자생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장미보다는 시화인 철쭉 등 자생하기 쉬운 꽃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니 재검토하기 바람.(공원녹지과/시정)
-용역을 통해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활발하나 택시정류장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바, 향후 관련 부서,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확충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GTX, KTX, 7호선 등 철도 설치는 의정부시 발전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으로 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B/C 등을 철저히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의정부시의 독자적인 국토부 협의나 의견제시 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기북부의 낙후성과 정책성 반영 측면을 강조한 국토부 협의 및 건의를 지속하고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이용시에는 교통약자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운영차량이 많지 않아 거리가 먼 관외 이용시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이에 대한 광역시스템 구축 검토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BRT 노선개설 이후 이용자수가 적을 것으로 파악되어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민락2지구 입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에 문제가 없도록 BRT 노선의 조속한 개설과 더불어 일부 버스노선 변경 등 관련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시행 이후 추진실적이 시행 이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홍보, 시민인식 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기 바람.(교통기획과/개선)
-IT기술 활용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와 관련하여 MMS를 이용한 사전알림 서비스건은 훌륭한 정책으로, 저조한 실적이지만 홍보 등을 더 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라며, 사전알림 문자발송 10분 후 단속이라는 정책을 당사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바, 더 알기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람.(교통지도과/권고)
-현재 전국으로 확대 보급된 MMS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사업을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특허등록하였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만 특허비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면밀한 검토 후 대책방안을 수립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구 승원여객)의 경우 매년 임차료에 대한 손실이 큰 바, 부지매입 검토를 통해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교통지도과/개선)
-회룡역 남측 출입구 설치 관련 처음 설계시 인지하지 못했던 하수박스로 인해 남측으로 위치 변경되면서 필수적으로 출입구가 이전하고 이에 따른 이동편의성 하락과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낭비 초래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수도권환승할인 협약서상 경로무임 관련하여 별도의 변경협약서 작성 없이 협약서 내용이 바뀐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변경협약 체결 등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시정)
-현재 경로무임이 시행되고 있고 통합환승할인까지 시행되면 MRG 및 다른 환경요소의 변화로 인해 경전철 수요 및 시 재정여건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대책마련에 고심하기 바람.(경전철사업과/개선)
-관내 씽크홀 등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라며, 환기구 안전사고 관련하여 타 시군 사고 이후 긴급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수습에 불과하므로 평상시에도 환기구 안전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기 바람. 아울러 주무부서(안전총괄과) 뿐 아니라 관련부서(도시과, 건축과 등)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기별 1회, 적어도 연 2회는 환기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도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이뤄 유사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하천부지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 모여 살고 있는 만큼 현장관계,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용도폐지하여 하천부지내 낙후된 가구들을 구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안전총괄과/권고)
-비록 자연하천이긴 하지만 홈플러스 앞이나 호원동 우성3차아파트 앞 중랑천 인도교 하부측의 경우, 물고기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치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부용천 벽천분수 펌프교체공사 관련하여 2014년 5월에서 6월까지 1천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나 분수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로 사료되는 바, 향후 하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
-망월사역 주변 철로변 방음벽 시설이 매우 낡고 위험하여 교량하부측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관리주체인 코레일에 사고방지를 위한 보수요청 등 적극 조치하기 바람.(안전총괄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