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양주지회의 내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양주대책위원회’는 10월30일 오전 11시 양주시청 앞에서 제3차 집회를 열고, 양주지회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대책위는 이날 최근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에 보낸 민원서류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 민원서류에서 ▲부적절한 양주장애인 심부름센터 시설운영위원 위촉 및 직원·배차원 채용 ▲무리한 장애인 지원차량 이용요금 징수 및 차량 수익사업 시행 ▲회원 폭행 및 임원의 여성회원 성폭행 사건 처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경기도지부가 10월24일 실시한 양주 시각장애인연합회 실태조사에서도 인정했듯 박모 양주지회장이 불법과 독단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실태조사에 대한 ‘양주지회 민원관련 실행이사회의 결의사항 통보’는 박 지회장의 불법적이며 독단적인 지회 운영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감싸는 내용으로만 일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건에 대한 조치 또한 이미 저질러진 불법 운영사태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 이해될 수 있게 서술되어 있으며, 제도개선책이나 재발방치대책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특히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경기도지부 실태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박모 지회장은 7명의 양주 시각회원들을 또다시 고소고발했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회장 제명처분 ▲양주장애인 심부름센터 전 직원 사퇴 ▲차량요금 재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애초 시각장애인연합회 문제는 9월10일 양주장애인 심부름센터(센터장 박모 시각지회장)가 개소한 뒤 무료로 운영되던 지원차량을 1km당 200원으로 유료화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