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을 상대로 항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가 “현역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해 공정한 선거를 훼손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배부 즉시 회수돼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자 12월30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김영민 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18일 지역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200여장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0월30일 기소됐다. 검찰은 12월11일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보고서를 회수한 뒤 김 의원에게 서면 경고하자 낙선한 국은주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불복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