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으려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를 유예했다.
1월13일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은 “연천군 공무원 신분으로 비례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뒤 지인 2명에게 ‘입당원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는 징역 4월에 자격정지 4월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인들이 입당원서를 작성하거나 입당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19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계숙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애초 검찰이 제기한 ‘피고인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한 공소내용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선거준비행위를 인정하여 선거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공무원법에는 저촉된다”며 “공무원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