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하고, 실시협약을 전격 변경했다. 서로 싸움을 시작한지 2년6개월여만이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 수공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를 변경했다고 1월12일 밝혔다. 변경 주요내용은 공업용수 공급, 원가절감, 상호신뢰를 통한 상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 위탁대가로 280억원을 수공에 지급했으며, 올해 100억원과 내년 1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수공이 의정부 낙양가압장에서 광적, 은현을 거쳐 동두천까지 이어지는 관로 38㎞를 총사업비 84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업용수 공급은 기존에 완공된 홍죽·검준·남면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와 현재 추진 중인 은남산업단지 분양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운영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전력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을 통해 20년간 545억원의 위탁대가를 인하해 지방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 5년 주기로 운영관리비 실제 계획금액과 집행금액을 확인하고, 절감액은 시로 환원하는 제도를 추진해 추가적인 원가절감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주시가 관리하던 업무 중 지하수·정수처분·신규급수 공사 등을 인력증원 없이 수공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주시가 진행한 운영관리권 취소 행정처분과 수공이 제기한 운영관리권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쌍방 취하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양주시는 1천200억원대 손실이 예측된다며 상수도 위탁계약 해지를 위한 전담TF팀을 구성하고, 2012년 5월4일 위탁해지 청문 통보, 5월29일 청문을 거쳐 6월4일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수공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3년 5월21일 1심과 2014년 1월24일 항소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양주시는 이번 소송으로 예산 4억여원을 사용했다.
한편, 현삼식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여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혀, 검찰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