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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키운 의정부 대참사
사망 4명, 부상 126명, 이재민 221세대 296명
  2015-01-12 09:54:30 입력


규제가 풀리자 안전이 사라졌다.

의정부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1월10일 대형화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으로 정리되고 있다.

스프링클러도 없고, 소방도로도 비좁고, 건물간격은 고작 1m 가량이며, 외벽은 스티로폼을 자재로 쓰는 드라이비트 공법. 오전 9시15분경 1층 주차장의 4륜 오토바이에서 발화된 불길이 삽시간에 옮겨붙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월12일 오전 8시 현재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 당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에서는 11명이 중상, 72명이 경상을 입어 10여곳의 병원에서 분산 치료 중이며 단순 연기흡입으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한 주민도 43명에 이른다.

화재 현장 인근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구호소에는 221세대 296명(남자 151명, 여 145명)이 이재민으로 등록됐다. 재산피해는 9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소방당국 기준) 

국토교통부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2월 주택법을 개정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부대시설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대봉그린아파트는 10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300세대 이하 원룸형 공동주택)으로, 불이 옮겨붙은 드림타운아파트(10층)와 해뜨는마을아파트(15층)도 모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2012년 6월말 현재 의정부시가 허가해 준 도시형 생활주택은 76건에 4천171세대다.

2015-01-13 15:09:35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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