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의정부노인회)가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구명해달라는 탄원서(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정부노인회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월8일 의정부법원과 의정부노인회(회장 이만수)에 따르면, 의정부노인회는 그동안 관내 노인 3천800여명으로 서명을 받아 1월7일 법원에 구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4일 안병용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직후 의정부노인회는 구명 탄원서를 작성해 관내 경로당에 배부했다. 검찰은 안 시장이 의회 승인 및 예산 확보 없이 6.4 지방선거 닷새 전인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정부노인회 관계자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무임 시책 때문에 시장님이 법정에 서게 됐으니 선처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관내 각 경로당에 탄원서를 배부했으며, 이에 동의하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인회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시에서 시킨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정부노인회는 시로부터 매년 8천8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다. 게다가 관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인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곳에서, 특히 경로무임의 직접적 수혜자인 곳에서 시장 구명용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노인회는 안 시장 기소가 임박한 12월3일 “경로무임은 노인들의 염원과 편익을 위하여 시행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선거법 위반 주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