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살아났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2월23일 재판을 열고 “현역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해 공정한 선거를 훼손했다”며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배부 즉시 회수돼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를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8일 지역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200여장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0월30일 기소됐다. 검찰은 12월11일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보고서를 회수한 뒤 김 의원에게 서면 경고하자 낙선한 국은주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불복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