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9월11일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양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2월11일 의정부법원이 전 회천2동 A동장과 B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 12월1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들은 지난 1월6일 양주시 회천2동 통장회의 때 동정소식 자료 외에 ‘현삼식 양주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별도의 홍보물을 배부하여 관내 아파트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