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원영 동두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살아났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는 12월18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정부법원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은 지난 10월16일 소영원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마지역 아파트에 명함 수백여장을 뿌린 혐의로 지난 8월21일 기소한 뒤 9월29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70만원이 선고되자 10월24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우편함에 투입된 명함이 곧바로 회수되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