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30일 기소한 김영민 경기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12월11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가 연 결심공판에서다. 선고공판은 12월23일 열린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18일 지역구의 주택가 우편함 등에 의정보고서 200여장을 배부한 혐의다. 선거법상 의정보고서는 선거일전 90일 이전에만 배부할 수 있다.
당시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보고서를 회수한 뒤 김 의원에게 서면 경고하자 낙선한 국은주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불복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