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토지소유자 동의도 없이 도로를 확·포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201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지난 7월 1억1천500만원을 들여 용현동 일대 4곳에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실시했다.
그러나 4곳 중 1곳에서는 지목이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포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기존 구거만 정비하지 않고 폭을 3m 더 넓혀 87m나 포장했다.
12월11일 의정부시 관계자는 “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구거만 포장했다”고 어이 없는 주장을 했다.
토지소유자 A씨는 “의정부시가 불법적으로 도로정비를 했다. 말도 안되는 행정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