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9월11일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2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12월11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1월6일 양주시 회천2동 통장회의 때 동정소식 자료 외에 ‘현삼식 양주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별도의 홍보물을 배부한 당시 A동장과 B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석 재판장은 “법정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등을 검토했을 때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선거를 5개월 앞두고 특정 후보가 유리한 내용을 홍보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앞서 양주선관위와 양주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양주시 덕계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이 홍보물이 10여장 넘게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17일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