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고작 440만원을 벌자고 6.4 지방선거 닷새 전 경로무임을 전격적으로 시행했을까?
그동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년에 300억원씩 손해를 보는 파산 직전의 의정부경전철㈜이 하루라도 빨리 경로무임을 시행하고 싶어했다”며 “의정부시는 경로무임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권한이 없었고, 그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모든 책임을 의정부경전철㈜에 돌렸다.
이와 관련 12월10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의정부경전철㈜은 6.4 지방선거 닷새 전부터 시행한 경로무임을 통해 고작 440만원에 불과한 요금 수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경로무임 시행 첫 날인 5월30일에는 65세 이상 노인 795명, 5월31일 1천89명, 6월1일 1천31명, 6월2일 1천844명, 6월3일 2천69명 등 지방선거 전날까지 총 6천828명이 경전철을 이용했다. 선거 당일인 6월4일에는 2천111명이 탔다.
6천828명에 대해 의정부시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1인당 요금 1천300원의 50%인 650원을 곱한 443만 8천200원이다. 6월4일치 137만 2천150원까지 합하면 581만 350원에 불과하다.
의정부경전철㈜이 선거가 끝난 6월5일 경로무임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고작 580만원을 먼저 벌지 못했을 뿐이다. 1년 300억원 적자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다. 12월10일 현재 경로무임 이용객은 1일 평균 5천40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안병용 시장이 12월5일 검찰의 기소 이유를 반박하는 이례적인 긴급기자회견 내용과 다른 행보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안 시장은 이날 “예산은 경전철 협약에 의해 발생한 사후 1년 뒤에 정산하게 되어 있다”며 “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다음 다음 익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도 안되고 잡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12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정례회에 경로무임 예산 8억4천240만원(2014년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치)을 올렸다가 삭감되자 이번에는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각종 보조금 지급시기는 ‘실시협약 제59조 8항 및 제63조’에 따라 익년도 말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5월27일 의정부시는 협약서를 무시하고 경로무임 조기시행에 대한 대가로 손실보전금을 매월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 확보 이전의 손실보전금은 소급하여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5월28일 의정부경전철㈜에 전달됐다.
의정부시가 5월28일 의정부경전철㈜에 이런 ‘특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5월28일 의정부경전철㈜ 이사회를 거쳐 5월30일 경로무임이 전격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거세지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이 선거를 앞두고 파괴력 큰 정책을 시행한 것은 고작 440만원 때문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