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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국유화해야”
노조 “실시협약 위반 3조5천억 부당이득 조치해야”
  2014-12-05 09:50:52 입력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서울고속도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민자 북부구간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12월2일 ‘서울고속도로㈜가 실시협약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3조 5천4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30일 서울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3차 변경 실시협약서 부록 12 재무모델에는 2010년에 3천491억원을 차입한 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 1천297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상감자 3천491억원에 대해 25년간 무려 3조 6천728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노조는 “결과적으로 서울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변경협약서를 위반하여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에 3조 5천431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며 “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제59조 협약의 중도해지를 보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엄청나게 비싼 통행료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민자 북부구간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05 09:57:1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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