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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운명’ 재판부로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부시장·국장도 함께
  2014-12-05 09:37:38 입력

민선 6기 취임 5개월이 갓 지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정치생명이 재판부 손으로 넘어갔다. 6.4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30일, 의회 승인 및 예산 한 푼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한 이른바 ‘관권선거 논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2월4일 오후 6시경 안병용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의정부경전철㈜을 상대로 핵심적인 실무를 진행한 경전철사업과 윤모 과장은 불기소했다. 

일부에서는 안 시장 이외에도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에 관여한 공무원 4~5명, 의정부경전철㈜ 관계자 2~3명 등이 무더기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손경식 부시장은 경로무임 시행 당시 시장 직무대행, 임해명 국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었다. 안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직무정지 상태였다.

검찰은 안 시장이 경로무임 시행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법령에 근거하거나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로무임은 일종의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정부선관위가 지난 6월3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새누리당이 7월30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11월20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11월27일 안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가 12월3일 검찰 수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전철사업과 소관 상임위원장도 아닌 권재형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새정치연합)이 12월4일 사실상 검찰을 비난하면서 의정부경전철㈜ 등을 감싸는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막판 반전’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2014-12-05 09:48:3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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