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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환승할인, 세금폭탄 될 수도
“경로무임이 경영개선차원이라고? 소가 웃을 일”
  2014-12-03 10:27:18 입력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인 혜택 고스란히 누렸다”
특별기고/이의환(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지난 5월29일 지방선거가 한창 막바지에 이를 즈음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를 통해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발표가 나왔다. 5월30일부터 경전철 경로(노인)무임을 전격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경로무임에 따른 이용방법, 준비사항 등 충분한 홍보나 안내절차 없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경전철을 태워주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행정이요,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조치였다. 당시 박빙의 승부를 벌이던 상대후보에게는 악재와도 같았을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즉각 논평을 발표해 MRG(최소운영수입보조금) 작동과 재정부담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선거 중립성 훼손과 후보 선택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된 행태라며 호되게 비판한 바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발표를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거나, “사업자가 경영개선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다.

무임에 따른 손실은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사업자가 의정부시와 사전 조율 없이 경영개선을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면 의정부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의정부시의 사전 승인 없이 이런 발표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4월21일 합의 당시 “경로무임은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에 우선시행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자가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모임에서는 경전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누차 경고했지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말았다. 결국 이 문제는 검찰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법적 처벌여부가 가려지게 되었다. 지난 11월20일 의정부지검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사무실과 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소환 등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 점 의혹 없이 잘못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

경로무임, 사업자는 부담 줄고 시는 늘고

시민모임에서는 경로무임이 실시되면 하루 평균 이용객은 최대 5,855명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실제 경로무임이 실시된 이후 11월25일 기준 하루 평균 경로무임 이용객은 5,390명이다. 4월21일 합의서에 따르면 시와 사업자는 경로무임 이용객을 하루 평균 3,793명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결정하였다. 노인인구 증가추세와 역행하는 한심한 결과다.

지난 4월 합의내용에 따르면 경로무임에 따른 비용이 사업자는 매년 고정적으로 9억원을 부담하고 의정부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전액 손실보전해줘야 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9억원을 4% 금리로 계산해서 현가로 환산하면 2032년의 현금가치는 약 4억4천만원이다. 결국 사업자의 부담은 점점 감소되고 의정부시 부담은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요금인상은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다. 경로무임에 대한 정부지원 한 푼 없이 시민세금을 퍼붓는다는 비판을 피해가면서 선거용으로 이면합의한 흔적이 여기저기 엿보인다.

환승할인, 시민에게 세금폭탄 안길 수도

오는 12월6일은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이 전면 시행된다. 통합환승할인이 시행되면 이용객은 10㎞ 기준 기본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요금인상이 되어도 환승할인이 시행되면 이용객은 현재보다 요금부담이 1,000원 이상 감소하므로 이용객이 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전철 사업자가 2013년 8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환승할인으로 인하여 이용수요는 연차적으로 높아져 2016년에는 50%가 넘는 것으로 나왔다. 용역결과는 경로무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므로 더욱 상승할 것이다.

환승할인이 도입되면 이용객수는 현재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결론이고, 상황에 따라 50%가 초과되고, 이에 따라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작동된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지도 않은 이용객수의 요금 최고 160억여원(2015년 기준)을 추가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환승할인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은 4월21일 합의에 의해 경기도 보전비율 30%를 제외한 70% 중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35%씩 2032년 6월까지 분담하기로 하였다. 경기도가 2013년 산출한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실시에 따른 의정부시 손실보전금은 요금 1,300원 기준 연간 약 32억원이다. 2032년 6월까지 의정부시 분담금은 불변가격으로 288억원이다. 2014년 12월6일부터 현재 경전철 요금이 1,3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되어 손실보조금은 연차적으로 더욱 증가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민자사업’

지난 10월 의정부뉴스에 따르면 사업자는 통합환승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연간 7억5000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을 의정부시에 요구하고 있다. 28년간 매년 투입하는 장기 국공채 수익율인 연 4% 복리로 계산하면 218억4000만원이나 된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의정부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사업자는 민락2지구 등 택지개발수요 하락으로 인한 예측이용수요 축소조정을 요구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한다면 시 재정은 더욱 압박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환승할인에 따른 보조금과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손실보전액, 청소년 등 할인액과 각종 추가 예상비용을 합치면 경전철은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민간투자사업’이 된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사업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추계하면 의정부시는 2032년까지 약 300억원 이상을 사업자에게 손실보조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의정부시는 환승할인으로 인한 MRG가 작동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대비책이 전혀 없이 환승할인을 실시하지만 결국 모든 책임과 부담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다.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MRG 작동시 환승할인을 포함한 ‘재정부담 이용객수’를 협약수요에서 감액계산 ▲이용수요 재검증과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재정폭탄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 파산위기설을 퍼뜨리며 합의한 내용 모두를 돌아보면 결국 경전철 사업자의 이윤을 위해 복무한 꼴이다. 더구나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인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다. 이럴 바엔 차라리 경전철 관련 부서와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로 출근하는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싶다.

2014-12-03 12:22:5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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