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및 고발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끝내 소환했다.
의정부지검은 11월27일 오후 1시30분 안병용 시장을 검찰청으로 불러들였다. 지난 6.4 지방선거 닷새를 앞두고 전격 시행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1월20일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1월4일부터 경로무임 실시를 결재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 경전철사업과 윤모 과장과 주무팀장, 주무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압수수색 뒤에도 이들을 한 차례 더 불렀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3일 의정부선관위가 수사의뢰하고, 7월30일 새누리당이 고발(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하여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