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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신도건설 대표 특이한 돈거래
구속된 신도건설 대표에게 보증금 7억 직접 전달
  2014-11-27 10:10:44 입력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가 6억5천 차용증 공동작성

▲ 홍문종 의원
신도종합건설 송모 대표이사가 11월26일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과의 거래관계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의 재산은 판도라 상자에 가깝다.

제19대 국회의원 중 재산증가 1위를 차지(2012년)한 홍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때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불법건물을 누락해 3억4천여만원을 축소신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100억원대 채무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묵묵부답인 채 5개월 사이(2011년말에서 2012년 5월말)에 현금자산 7억5천여만원의 행방도 묘연한 것으로 의심됐다.

특히 홍 의원 소유의 의정부시청 앞 신도아크라티움 7층 임대보증금 7억원을 신도건설에게 언제, 어떤 자산으로 돌려줬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본지가 최근 입수한 자료를 보면, 홍 의원은 2011년 12월30일 서울에 사는 장모씨로부터 6억5천만원을 빌려 2012년 1월2일 신도건설 송모 대표에게 임대보증금 7억원을 갚은 것으로 나온다.

이 자료는 신도건설 근무 중 임금이 체불된 퇴직 직원이 홍 의원을 상대로 ‘신도건설 임대보증금 7억원 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홍 의원 변호를 맡은 서울 강남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준비서면에서 “신도건설에게 반환할 보증금 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모씨로부터 6억5천만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2011년 12월30일 홍 의원 계좌로 입금 받았고, 당일 계좌에서 6억원권 수표 1장과 1천만원권 수표 5장을 인출했다”며 “그 뒤 홍 의원은 6억원권 수표 1장과 본인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합한 총 7억원을 2012년 1월2일 신도건설 송모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출일인 12월30일은 금요일, 지급일인 1월2일은 월요일인데 왜 이 거액을 월요일 당일 인출하지 않고 주말 동안 보관했는지, 거액을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는지, 홍 의원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은 무슨 돈인지, 보증금 변제 후 남은 1천만원 수표 5장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재산신고(2011년 12월31일 기준) 때 개인채무는 119억여원이었으며, 2012년 8월29일 국회에 신고한 재산신고(2012년 5월31일 기준) 때 개인채무는 110억여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도건설 보증금 7억원 등을 뺀 계산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또 2011년 12월30일 장모씨로부터 6억5천만원을 빌릴 때 2012년 3월30일까지 변제키로 하면서 월 일부 이자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신도건설 송모 대표를 구속하면서, 함께 불구속 기소한 하청업체가 6억5천만원을 빌려준 장모씨에게 2011년 12월29일 홍 의원의 연대보증인으로 공동 차용증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을 검찰이 추가로 파악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홍 의원측은 그동안 임대보증금 7억원 반환여부에 대해 “개인 채권액 감소와 출판기념회 등의 자산으로 상환했다”고만 두루뭉술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은 2012년 1월11일 오후 2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출판기념회(투명거울)를 열었다. 결과적으로 홍 의원이 출판기념회로 벌어들인 돈으로 상환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010년 12월10일 신도아크라티움 5층(831㎡)과 6층(831㎡), 7층(831㎡) 등 3개층을 신도건설한테 7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건물 3개층은 불과 한 달 전인 2010년 11월10일 신도건설이 정모씨로부터 20억원에 사들이는 등 거래 관계가 매우 특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3년여 뒤인 2013년 7월8일 홍 의원은 이 3개층을 충남 아산의 한 회사에 다시 70억원을 받고 되팔았다.

특히 신도건설은 워크아웃 중이던 2010년 3월23일 신도아크라티움 3층 지분 80%(666㎡)와 4층(831㎡) 전부를 경민학원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건설이 경민학원에 매도한 같은 건물 2층 거래가(54억6천730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3층 지분 80%와 4층 가격은 1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도 있다.

2014-11-27 11:18: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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