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월25일 현삼식 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다.
양주선관위는 현삼식 시장이 선거공보물에서 다룬 ▲예원예술대 유치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 4가지 내용을 문제 삼아 6월5일 현 시장을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희망장학재단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등 2건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발하고, ▲예원예술대 유치 ▲2천50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 등 2건은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의뢰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4건 중 ‘예원예술대 유치’ 부분은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3건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