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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선거법 위반 공무원 300만원 구형
양주시 회천2동 동장·사무장
  2014-11-17 15:37:07 입력


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9월11일 기소한 양주시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월17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가 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월6일 양주시 회천2동 통장회의 때 동정소식 자료 외에 ‘현삼식 양주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별도의 홍보물을 배부한 당시 A동장과 B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양주선관위와 양주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양주시 덕계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이 홍보물이 10여장 넘게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통장 5명은 검찰과 변호인의 핵심 질문에는 똑같이 답변했으나, 세부적인 질문에는 서로 틀린 답변을 했다.

검찰이 “A동장이 양주시장 시정연설을 대독했냐”, “현삼식 시장이 거론됐냐”, “A동장과 B사무장이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통장들은 한결 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현삼식 시장은 새누리당이지만, 1월6일 통장회의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황영희 시의원이 참석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통장회의 때 국지도 39호선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 여부’와 ‘과거 회의 때도 별도의 홍보물이 첨부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 재판장은 “국지도 39호선 사업에 국비가 확보됐다면 좋은 일인데, 그것을 왜 홍보하지 않았을까?”라고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A동장은 “통장회의에 참석한 뒤에 39호선 홍보자료가 첨부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사업설명을 간단히 했을 뿐 그것을 현삼식 시장의 업적 홍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특히 회천2동은 야권 성향 통장도 많고, 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 황영희 시의원이 참석해 지지 홍보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사무장은 “시청 내부게시판에 마침 지역숙원사업 언론보도 사항이 있어서 출력한 뒤 복사하여 첨부자료로 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언론보도 원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변호인은 “비록 홍보자료가 현삼식 시장에게 편향됐으며, 유리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장들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통장들도 업적 홍보라 보지 않고 있는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동장과 B사무장은 최후 변론에서 “신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반성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2월11일 열린다.

2014-11-17 17:41:1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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