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1월6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가 6.4 지방선거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 39,860매를 선거구 각 세대에 배부한 조남혁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11월12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