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계숙 의원 |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모집을 했다는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사건이 법리 공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당원모집을 한 것인지, 본인의 선거준비 차원에서 도와줄 사람들을 접촉했을 뿐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은 11월11일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 A씨의 전화녹취진술을 서로 확인했으며, 정계숙 의원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김재근 판사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이라며 “변호인의 의견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에 본인도 포함되는지의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또한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들을 접촉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신분 유지와 직결된다”며 “지방공무원법은 관권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공무원 자신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 중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위반’을 ‘제57조 2항(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호(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위반’으로 변경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만큼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증인들은 법정에서 ‘공천을 받으면 도와달라고 해서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하니 다음 재판 때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여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협위원장이 방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다음 재판은 11월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