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양광호)가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의 수급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했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는 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역 노인회와 경로당, 주민센터는 물론 소요산 단풍축제와 전곡리 구석기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시행을 홍보하고,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초연금 신청안내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10월21일부터는 기초연금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연금을 드리기 위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함께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실태조사는 각 시의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역사, 공원 등에서도 현장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광호 지사장은 “이번 조사로 형편이 어려우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예상보다 많이 계신 것을 알게 됐다”며 “기초연금 수급 혜택이 절실하신 어르신을 발굴하여 기초연금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주불명등록자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시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거주불명등록제를 도입(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