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이 살아났다.
11월6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6.4 지방선거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 39,860매를 선거구 각 세대에 배부한 조남혁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윤모씨(ㅁ기획사 대표)의 법정 진술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선관위 등록서류에는 전과 사실을 제출했고, 이로 인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10월13일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