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소원영 동두천시의회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16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가 소영원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10월24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마지역 아파트에 명함 수백여장을 뿌린 혐의로 8월21일 기소된 소 의원에게 9월29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