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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숙 의원 |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모집에 나섰다는 혐의(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 사건과 관련,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실제로 당원모집을 한 것인지, 선거준비 차원에서 입당원서 작성 예정자를 사전에 파악만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월24일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이 연 재판에서 증인 A씨는 “정씨가 지난 3월말경 전화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면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적사항을 불러줬다”는 경찰 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정씨가 ‘나중에 내가 잘되면(공천 받으면) 선거사무원 등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에도 정씨와 만나거나 통화하냐”고 신문하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냐”고 묻자 A씨는 “법정에 출석해서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하더라”고 진술했다.
계속되는 증인 신문에 A씨는 “입당원서 써야 하니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는 했지만 입당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인 B씨도 “정씨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면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다”며 “단순히 입당원서에 쓸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로 알려준 적은 있지만 입당은 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