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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연동 818-28번지 무허가 불법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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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호 의원 |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원(부의장)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은데다가, 동두천시가 10여년이 넘도록 적발을 하지 않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가구점 건물(생연동 824-6번지 등) 증측 당시 1층 주차장 49.14㎡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대신 인근(생연동 818-28번지)에 부설주차장(대수 5대, 100㎡)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설주차장이라고 신고한 것과는 달리 김 의원은 생연동 818-28번지에 조립식 무허가 불법건물을 짓고 그동안 가구 창고로 이용해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건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동두천시는 무허가 불법건물을 방치한 채 적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토지(대지/180㎡) 재산세만 부과하고, 건물 재산세는 단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동두천시는 탈루를, 김 의원은 탈세를 한 셈이다.
과세기준을 보면, 신축년도가 5년 이내면 취득세와 불법건물 존치기간 동안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5년 이상이면 5년치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취득세와 일부 재산세를 벌게 됐다.
10월16일 김승호 의원은 “그 건물이 주차장이어서 동두천시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들은 “즉각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