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살아났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0월16일 소영원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정모씨도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출마지역 아파트에 명함 수백여장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8월21일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은 소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현석 재판장은 “비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명함이 비교적 빠르게 회수됐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