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남혁 경기도의원(의정부2)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0월13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이 6.4 지방선거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원) 사실을 누락한 선거공보물 39,860매를 선거구 각 세대에 배부한 것과 관련,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사무원과 검찰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공보물 기획사 대표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진실공방을 벌였다.
선거사무원 박모씨는 “조 의원이 적어준 전과사실을 제가 임의로 ‘해당 없음’이라고 수정하였고, 포스트잇으로 표시하여 기획사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ㅁ기획사 대표 윤모씨는 “포스트잇은 없었고, (‘해당 없음’은 펜으로 적은 게 아니라) 타이핑된 자료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현석 재판장은 ‘선거공보물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정본에 전과사실을 기재하라고 조 의원이 펜으로 적어줬다’는 박씨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서체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냐. 위증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선거 때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 게 없다. 전과 누락사실을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고, 상대편 후보가 ‘파렴치범은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MMS, SNS, 선거유세 등을 동원해 적극 홍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사무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제 잘못을 통감한다. 그러나 고의성은 정말 없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