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2명이 공소사실을 무더기로 부인해 진실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10월13일 열린 재판에서 양주시 회천2동 이모 동장과 당시 사무장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사실 증거목록 상당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모씨, 강모씨, 조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이모 동장은 이모씨, 김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현삼식 양주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읽기 편하도록 재편집한 뒤 지난 1월6일 통장회의 때 배부했고, 일부 통장은 관내 아파트 게시판에 이를 게시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