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주공5단지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돌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10월2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덕정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지난 7월31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내부 사정상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양주시는 덕정주공5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선관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덕정주공5단지 선관위는 9월25일 양주선관위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아 동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원 해촉을 위한 주민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투표 당일 ‘해촉된 선관위의 동대표 선출투표는 불법’이라는 세대방송을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해 동대표 선출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한 뒤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5조에는 ‘선관위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선관위원을 전원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관위원 해촉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양주시는 특히 관리업체에 공문을 보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할 수 없는데, 출처불명의 문서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관위원 전체를 해촉하고자 경비원을 시켜 주민동의를 받는 등 공동주택 질서를 문란케 하여 주택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덕정주공5단지 선관위는 결국 10월2일부터 5일까지 동대표 선출을 위한 방문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관리업체가 ‘불법투표’라는 세대방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스워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양주시는 10월2일 관리업체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리업체 인가 지자체인 고양시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관리소장 행정처분(자격정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