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은 양주시 공무원 2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9월11일 양주시 회천2동 이모 동장과 당시 사무장을 기소한 사실이 10월1일 확인됐다. 이들은 9월29일 첫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10월13일이다.
양주선관위와 양주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양주시 덕계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현삼식 양주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 복사물이 10여장 넘게 부착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 복사물은 회천2동사무소가 언론보도를 읽기 편하도록 재편집한 뒤 1월6일 통장회의 때 배부했고, 통장은 현진에버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게시판에 붙여 홍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