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원영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9월29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10월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