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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모집’ 정계숙, 법리다툼 예고
“비례대표 받기 위한 준비행위” 주장
  2014-09-19 11:15:37 입력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수백여명으로부터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받았다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이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정계숙 의원은 연천군 공무원이던 지난 3월 김모씨 등에게 부탁하여 동두천시민을 상대로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받아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에 제출했다.

9월19일 의정부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재근)이 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무원법에서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당원 모집에 나선 김씨 등 3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정 의원 변호인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당원서가 필요했다”며 “이는 정당가입 준비행위이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6.4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 했다면, 공무원을 퇴직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게 순리였는데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현재까지도 공무원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과도 어긋한 상황이다.

2014-09-19 11:36:5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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